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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회계학전공 수강지도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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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회계학전공 설명회 자료입니다.
파일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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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전공 졸업사정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학번 파일 확인 후 졸업사정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부족한 학점 확인 후 수강신청 하세요.
16학번 이전 학번 학생들 중 졸업사정이 힘든 학생은
회계학전공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회계학전공 조교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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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회계학전공 수강지도 자료(2014~2022학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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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회계학전공 수강지도 자료(2014~2021학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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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2. 2021학년도 졸업자격인증제 취업분야 창업(사업)자 기준 소득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준 소득액
적용시점
기존
변경
기준액
연간 408만원 이상
연간 472만원 이상
2021. 4. 6.(화)~
붙임 1. 2020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발췌본 1부.
2. 졸업자격인증제 인증기준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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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새내기를 위한 학생성공 꿈-설계 상담 신청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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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나. 학업성적처리지침 제10조 내지 제13조
2. 위 호에 의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
2)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출석인정 제외자
• 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나. 신청시기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신청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 : [붙임1] 참조
마. 행정사항
1) 대학의 장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 결과 보고 및 중도퇴직자의 퇴직사실 등 변동사항을 사유 발생 즉시 학사지원과(삼척:교육지원과)와 강좌 개설 학과(부)에 공문 통지
2) 강좌 개설 학과(부)에서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을 통지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관리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 1부
2.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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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적확인부를 보고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16학번까지는 전필 21학점 + 전선 24학점 + 심화 27학점
17학번은 전필 24학점 + 전선 21학점 + 심화 27학점
18학번은 전필 18학점 + 전선 27학점 + 심화 27학점
19학번은 전필 21학점 + 전선 24학점 + 심화 27학점
첨부한 파일은 확인하시고
09학번 이전 학번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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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 제9조(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
학사지원과-11262(2020.10.26.)호
2.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성적처리에 혼선이없도록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 이후 ~ 종강 전까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
제9조(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①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②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선 시험(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④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⑤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
나. 성적처리 절차 개선 내용
현재(기존)
개선
‣당해 학기 성적 확정 이후,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에 한해 성적포기 여부 확인
‣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성적을 학적에서 삭제
※ 성적포기자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성적처리기간 내 성적포기원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 일괄 삭제하여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ㆍ대상기준 : 수업일수 ⅔이후 ~ 종강 전까지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하는 자
ㆍ제출서류 : 성적포기원(붙임서식)
ㆍ처리절차
①(성적인정 미희망자)휴학신청과 동시에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②(학과)성적포기원을 취합하여 종강일 이후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③(학사지원과)성적포기원 제출자의 수강신청내역을삭제하고, 성적입력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성적포기원 미제출자는 성적인정하고,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
다.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20학년도 2학기 대상기준 : 2020.11.12.(목) ~ 12.17(목)까지 기간 중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 중 성적 인정을 포기하는 자
라. 행정사항 : 학과에서는 개선된 처리 절차를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휴학 승인처리 시 성적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지 누락으로 불이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적포기원(양식) 1부. 끝.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관 312호 회계학전공 사무실
- T : 033-250-6170
- F : 033-259-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