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학생·교직원 e-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조회수 9
  • 작성자 회계학전공
  • 작성일 2025.04.01

1. 관련장애인복지법」 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2. 2025년도 학생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2025. 12. 31.()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학생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교직원전체 교직원(대상 교직원붙임 참조)

 교육방법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학생


주 제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교육시간

49


수강방법

KNU-MOOC → 강좌목록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교직원→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


 행정사항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 제작한 통합교육콘텐츠로 해당 교육 이수 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총무과 주관이수 인정

 강의 이수 1시간 경과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코러스 교육훈련실적에 개별 등록

 ※ 직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