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학생·교직원 e-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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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회계학전공
- 작성일 2025.04.01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2. 2025년도 학생‧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 12. 31.(수)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학생: 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교직원: 전체 교직원(대상 교직원: 붙임 참조)
나. 교육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 학생 | |
주 제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
교육시간 | 49분 | |
수강방법 | KNU-MOOC → 강좌목록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교직원)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 |
다. 행정사항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 제작한 “통합교육콘텐츠”로 해당 교육 이수 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총무과 주관) 이수 인정
- 강의 이수 1시간 경과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코러스 교육훈련실적에 개별 등록
※ 직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