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가정생활 폐기물 무단 배출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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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회계학전공
- 작성일 2026.07.24
최근 학내에 가정용 생활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내 생활환경 보호와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전 부서 및 학과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1. 가정용 생활폐기물 학내 반입 및 무단 배출 금지
o 학내 폐기물 수거시설은 대학 내 교육·연구·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학내 분리수거장 및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무단 반입 및 배출시 행정조치
o 향후 생활폐기물의 무단 반입 및 배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