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 학점인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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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회계학전공
- 작성일 2026.09.23
1. 관련
가. 학칙 제109조(학점인정) 제1항
나.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 2(중복이수), 제32조(이수학점 인정) 제1항·제3항, 제32조의3(필수이수학점)
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학부 대학원 공통과목의 운영)
라.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2.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의 학점 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기한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6-2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인정서 제출이 불가한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붙임서식2) 제출
나. 제출기한: 2026.10.16.(금)
다.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1) 및 증빙자료(성적증명서)
※ 학·석사연계과정은 별도 신청없이 성적연계 처리
라. 행정사항
- 학과에서는 신입생의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후 반드시 지도교수 심의 후 제출
- 학점인정 신청 과목과 현재 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학점인정 처리(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9조2항 동일과목 인정 불가)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 학점인정 계획 1부.
2.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 각 1부. 끝.

